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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성착취 박사방 공범 이원호 일병 항소심 징역 12년 선고 '조주빈등 구성원 인적 사항 몰랐다 했지만 범죄집단 성격을 배제할 수 없어'

by 대동방동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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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에서 재판 받는 이원호 일병 >

 

성착취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현역 군인 이원호(20) 일병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 성착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고등군사법원은 22일에 열린 이원호 일병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군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이원호 일병은 박사방 내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이 방을 홍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군 검찰에 따르면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사용했던 그는 '박사방'이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가입·활동해 관리자 권한을 넘겨받았으며, 입대한 뒤에도 텔레그램 채널 10여개를 만든 뒤 소유·관리 권한을 조주빈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원호 일병에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등 6가지다.

 

지난 1월 20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원호 일병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를 30년간 등록하며 7년간 공개·고지하고, 10년간 취업을 제한도 명령했다.

 

군사법원 박사방 공범 이원호 일병 1심 징역 12년 선고 '박사방에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수의 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죄질이 매우 불량'

 

군사법원 박사방 공범 이원호 일병 1심 징역 12년 선고 '박사방에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수의

< 성착취 박사방 공범 이원호 일병(이기야/21)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이원호(21) 일병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육군 수도방위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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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은 형량이 약하다며 항소했고, 이원호 일병 측은 형량이 강하며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 관련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군 검찰은 항소심 역시 이원호 일병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사방'에 대해 구성원들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며, 상호간에 깊은 유대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죄집단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범죄집단은 다양한 형태로 존속할 수 있으며 행위 성질상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극비리에 행해지는 것이 통례로, 직접적 물적 증거나 증인이 존재하기 어렵다"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종합하여 경험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1심의 판단이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박사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 아래 활동했는지와 조주빈을 비롯한 구성원들의 인적사항을 모르고, 박사방 내 구성원들이 상호 간 깊은 유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죄집단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범죄집단은 다양한 형태로 성립, 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범죄집단은 사회적 죄악이 중하고, 조직적 구조로 인해 범죄 실행이 용이하게 될 뿐 아니라 범죄집단이 존속 유지되는 한 범죄 실현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박사방의 범죄집단 성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원호 일병의 양형 부당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조주빈 등이 협박해 제작한 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유포시키고 그 과정에서 수천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배포했다"며 "피고인의 이러한 박사방 집단의 비슷한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파동과 경각심을 일으켰고, 범행 대상,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고 중하다"고 말했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이원호 일병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박사방 조직'에 가담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수의 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누적해서 반복됐으며, 그 과정에서 확보한 영상물을 비롯해 많은 양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했다고도 덧붙였다.

 

법원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해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성착취물이 유포된 뒤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초범이지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원호 일병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고려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 n번방 공범 안승진 >

 

성착취 n번방 공범 안승진은 4월 22일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의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n번방 공범 안승진 항소심 징역 10년 원심 유지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매일 반성과 참회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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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 n번방 공범 안승진 >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 착취물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안승진(26)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원심을 유지했다. 대구고법 제1-1형사부(고법판사 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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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범죄단체조직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주빈에게 이같은 혐의를 인정해 지난해 11월 징역 40년형을 선고했다.

 

성착취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40년 선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공범과 유료회원 5인 모두 징역 5~15년 실형'

 

성착취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40년 선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공범과 유료회원 5인 모두 징역 5

< 성착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박사/24) >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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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은 범죄 수익 은닉 등으로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하여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 받아 종합 45년형을 선고받았다.

 

박사방 조주빈 범죄 수익 은닉 징역 5년 추가 선고 '총합 45년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 조주빈측 무거운 형량에 당황 항소'

 

박사방 조주빈 범죄 수익 은닉 징역 5년 추가 선고 '총합 45년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 성착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미성년자 등 성 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박사방' 주범 조주빈이 범죄 수익 은닉, 성 착취물 유포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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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종합 45년 선고에 조주빈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n번방 운영자 문형욱 >

 

조주빈과 이원호 일병 등이 운영한 성착취 박사방의 원조격인 n번방은 운영한 문형욱은 지난 4월 8일 1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 받았다.

 

성착취 n번방 운영자 문형욱(갓갓) 1심 징역 34년 선고'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 영리목적은 입증 부족 무죄'

 

성착취 n번방 운영자 문형욱(갓갓) 1심 징역 34년 선고'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 영

< n번방 운영자 문형욱(갓갓/24) >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 '갓갓' 문형욱(24)에게 징역 3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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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욱 역시 1심 재판부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지난 4월 12일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검찰도 피고인(문형욱)의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1심에서 문형욱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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