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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n번방 공범 안승진 항소심 징역 10년 원심 유지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매일 반성과 참회를 해야'

by 대동방동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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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 n번방 공범 안승진 >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 착취물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안승진(26)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원심을 유지했다.

 

대구고법 제1-1형사부(고법판사 손병원)는 22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승진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의 이유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청구 기각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공범 김모씨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안승진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 1월 이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는 반복적인 복제 유포 가능성이 있어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범죄 파급력이 기존의 성범죄보다 훨씬 큰 것이고 최근 성폭력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범죄에서는 사회 일반의 엄벌요구가 팽배해지고 있는 형편이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가볍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과중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안승진은 원심의 형을 받아 드리려고 하는 것을 보아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참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 형을 더 늘일 필요성에 대해 재판부가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선고를 마치며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형을 인상할 필요에 대해 재판부는 진지하게 고민을 했다"며 "선고받은 형량에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피고인들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반성과 참회를 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한편, 대구여성의 전화는 22일 오전 10시 40분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승진 등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을 이용해 반사회적이며 계획적인 강력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들이고, 1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문형욱의 공범들로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의 핵심 인물”이라면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안승진은 피해자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249개 제작한 혐의와 성 착취물 1048개를 유포하고 9175개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SNS로 알게된 아동청소년 1명(당시 만 12세)과 성관계를 갖고 경기도 등에서 4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았다.

 

안승진은 2019년 3월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과 공모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공범 김씨는 아동과 청소년 등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423개를 제작한 혐의와 16명에게 성 착취물을 판매하고 4명에게 성 착취물 210개를 유포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성 착취물 피해자들은 모두 미성년자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 12월 17일 1심 재판부는 안승진에 대해 9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 공범 김모씨의 5개 혐의에 대해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성착취 n번방 공범 안승진 1심 징역 10년 선고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성매매를 했고 피해 복구가 불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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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유사 성행위 등 범행을 저지르고 음란물을 제작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며 "여러 차례 성매매한 점, 문형욱 범행에도 가담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복구가 불가해 엄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박사방 공범 이원호 일병 >

 

한편 n번방과 유사한 박사방의 공범 이원호 일병은 4월 22일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이원호 일병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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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은 항소심 역시 이원호 일병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n번방과 유사한 박사방을 운영한 '박사' 조주빈은 지난 2020년 11월 26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고 추가로 기소된 범죄 수익 은닉 등 혐의로 추가 5년을 선고받아 총 45년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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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주빈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 n번방 운영자 문형욱 >

 

성착취 박사방의 원조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은 지난 4월 8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4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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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욱 역시 1심 재판부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지난 4월 12일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검찰도 피고인(문형욱)의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성착취 n번방 문형욱 1심 징역 34년에 양형부당 항소 '검찰도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 형량 너무 가볍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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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운영자 문형욱(갓갓/24) >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물 공유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이 1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측이 각각 항소했다. 대구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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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심에서 문형욱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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