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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박사방 조주빈 2심 45년에서 43년으로 감형'조주빈 아버지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 교화 가능성 있다'

by 대동방동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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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와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2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1일 오후 2시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 30년 전자발찌 부착,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사도 인간인지라 흉악범이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면 측은한 마음이 느껴지는데 조주빈은 범행 축소만 급급할 뿐 반성을 찾기 힘들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주빈은 1심에서 미성년자 포함 피해자 상대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징역 40년, 추가 기소된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징역 5년 등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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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따로 진행됐던 두 사건은 2심에서 병합됐다.

 

조주빈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물 제작·유포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 '박사방'을 조직하고 성인은 물론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사방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 1억800만원을 은닉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조주빈은 범죄단체 조직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40년을, 범죄수익 은닉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2개 사건을 합쳐 심리를 진행해왔다.

 

조주빈은 이날 "죄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욕심에 취해 양심을 등진 결과이기에 무엇도 탓할 바 없다. 제 죄의 무게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조주빈은 부친을 통해 공개한 자필 편지에서 "앞으로 매일을 재판받는 심정으로 살아가겠다"며 "절실히 뉘우치며 법적인 의무를 떠나 피해를 갚아가길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미움만 많이 베풀며 살아온 과거가 참 많이 후회된다"며 "박사라는 가면 뒤에 숨어 한없이 비열했던 제 과거가 너무나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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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의 아버지는 "아들 문제로 크나큰 피해자가 생겼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자들은 제 목숨이 날아가더라도 1명씩 찾아가 사죄하고 피해를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1·2심이 범죄집단조직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지은 죄는 처벌을 받아야지만 범죄집단은 지은 죄가 아닌 만들어진 죄"라고 밝혔다.

 

조주빈의 아버지는 "범죄집단 혐의는 사회적 공분을 잠재우기 위해 만들어진 범죄"라며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범죄집단을 만들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주빈 하나를 그냥 죽여도 된다. 그런데 굳이 범죄집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죽일 것까지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재판부는 우선 "조주빈을 필두로 박사방을 만든 후 지속적으로 활동을 했다"며 "조주빈을 도와 피해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내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오프라인 성범죄 등을 통해 범죄집단 존속·유지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했다"며 박사방이 범죄집단이 맞다고 판단했다.

 

 

조주빈이 아동·청소년 피해자 중 1명과는 협박이 아닌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자신의 신상정보를 갖고 있는 조주빈에게서 협박을 받았다"며 "협박에 의한 강간"이라며 조주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조주빈이 피해자 2명의 사진을 찍은 것은 강요나 협박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이 모두 위법하다는 등의 조주빈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천씨가 조주빈 일당과 더불어 범죄집단을 조직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부분만 뺀, 나머지 일당들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통 양형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가해행위에 동참하면서도 오락거리를 즐기는 것처럼 범죄에 무감각해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며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노예 등으로 지칭하며 거래 대상, 경제적 이익 수단으로 삼아 건전한 성의식 관념을 왜곡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조주빈에 대해 재판부는 "N번방 기사를 접하고 전무후무한 성착취 범죄집단 조직, 역할을 분담시키고 피해자를 유인,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제3자로 하여금 직접 아동·청소년을 강간하게 했다"며 "피해자의 수와 피해 정도, 조주빈의 태도 등을 볼 때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주빈의 양형에 대해서는 "형벌 목적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측면이 있지만 한 인간으로서 교정과 교화를 도모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과  없는 초범인 점과 "조주빈의 아버지 노력으로 2심에서 추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최근 별건으로 추가기소됐고 재판을 앞두고 있어 추가 형 부과 가능성이 있는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주빈의 변호인은 항소심 결과에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주빈의 변호인은 1심과 비교해 3년이 감형된 점에 대해 "추가 기소된 범행이 있어 그것도 고려하면 딱히 감형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상고 여부는 조씨와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주빈은 최근 여성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가 추가로 밝혀져 강제추행·강요 등 혐의로 재차 기소되기도 했다.

 

1심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랄로' 천모씨(30)는 징역 13년으로 일부 감형을 받았다.

 

'도널드푸틴' 강모씨(25)와 '오뎅' 장모씨(41), '블루99' 임모씨(34), '태평양' 이모군(17)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13년, 7년, 8년, 장기10년에 단기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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