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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탈당과 출당(제명) 차이,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와 자유로운 입당(민주당 윤미향, 양이원영)

by 대동방동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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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출당 조치된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 >

 

권익위원회의 민주당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 12인 가운데 지역구 의원 10인은 탈당 권유(자진 탈당)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인 윤미향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은 출당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부동산 투기 의혹 우상호 서영석등 12인 공개 탈당 권유, 비례대표 윤미향 양이원영은 탈당아닌 출당조치'

 

민주당 '부동산 투기 의혹 우상호 서영석등 12인 공개 탈당 권유, 비례대표 윤미향 양이원영은 탈

< 송영길 민주당 대표 > 더불어민주당이 투기 의혹 관련 소속 의원 12명의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8일 비공개 최고위 회의 등을 열고,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전수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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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지역구 의원에는 '탈당'을 비례대표 의원에는 '출당' 조치를 결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구 의원의 경우 탈당하더라도 의원직이 유지되는 반면,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退職) 또는 「지방자치법」 제90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에 의거하여 비례대표 의원은 자의적으로 소속당을 탈당, 변경하면 퇴직되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소속 정당이 해산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되어 소멸한 경우

 

2. 소속 정당으로부터 출당(제명) 조치된 경우

 

3.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탈당한 경우(중립적 국회 운영)

 

'탈당'과 '출당'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탈당은 자의적으로 스스로 소속당을 떠나는 것이며 출당은 자의가 아닌 당의 결정으로 '제명'하고 당원의 자격을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학교에서 학생이 스스로 자퇴하는 것을 탈당, 학교의 결정으로 학생을 퇴학시키는 것을 출당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거 같습니다.

 

즉, 출당 조치를 하면 자의가 아닌 당의 결정으로 제명된 것이라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에 의거 제명에 해당되어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 탈당의 경우 자신이 원하면 복당(재입당) 신청이 가능하고 당의 허가만 있으면 복당 가능하지만 출당(제명)의 경우 제명 사유가 허위 또는 문제가 있거나 무죄 판결 등으로 제명 사유가 소멸 또는 소명되지 않으면 영원히 복당이 불가합니다.

 

위에서 탈당과 출당을 학교에서 자퇴, 퇴학에 비유했듯이 자퇴(탈당)한 학생은 학교에 재입학(복당) 신청이 가능하고 학교에서 입학 허가하면 재입학 되지만, 퇴학(출당) 조치된 학생은 퇴학 사유가 소멸 또는 소명되지 않으면 재입학이 영원히 불가한 것과 같습니다.

 

또, 소속 정당에서 출당(제명) 조치되어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은 다른 정당에 입당도 가능합니다.

 

출당 조치되어 무소속이 된 비례대표 의원이 다른 당에 소속되어 비례대표 의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미경 전 의원 >

 

실제로 1999년 한나라당 소속 전국구 의원(현행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하던 이미경 전 의원은 1999년 10월 '동티모르 파병동의안'에 당론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당에서 출당(제명) 조치되어 무소속 의원이 되었습니다.

 

무소속 전국구 의원(비례대표)으로 의정활동을 하던 이미경 전의원은 그다음 해인 2000년 새천년민주당에 입당해 의원직을 유지하고 의정활동을 계속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8일 출당 조치된 윤미향, 양이원영 비례대표 의원 역시 다른 열린민주당, 정의당, 시대전환 등 다른 정당에 소속되어 의원 활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당(제명) 조치로 무소속이 된 비례대표의원이 다른 정당에 입당하는 건 해당 정당의 승인만 있으면 쉽게 가능하지만 다시 ㅇㅇㅇ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이라는 족쇄가 생겨 대부분 무소속 의원으로 임기 끝까지 의정활동을 합니다.

 

또, 제명사유가 소명되어 다시 원래 소속당으로 복당을 원해도 현 소속당에서 다시 출당 조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적 변경, 탈당은 공직선거법 제149조 4항에 의거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당조치된 무소속 윤미향 비례대표 의원이 기본소득당에 입당해 기복소득당 의원으로 의정활동 중 출당(제명) 사유가 소명되어 복당신청을 한다면, 현 소속당인 기본소득당에서 다시 출당 조치가 있어야 민주당에 복당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외 복수 당적이나 탈당, 자의적 당적 변경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비례대표인 윤미향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은 다른 지역구 의원과 같이 탈당 조치가 아닌 출당 조치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민주당 지역구 의원 10인 + 비례대표 의원 2인은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경우 복당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입시 비리, 취업 비리, 부동산 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김홍걸 의원 >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김홍걸 의원 역시 민주당 비례 정당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의원(14번)으로 당선되었고 부동산 문제로 민주당에서 출당(제명) 조치되었지만 자의적 탈당이 아닌 출당이라 무소속 의원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양정숙 의원 >

 

양정숙 의원 역시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 의원(15번)으로 당선되었고 부동산 문제 및 세금 탈루 의혹 등으로 민주당에서 출당(제명) 조치되었지만 무소속 의원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외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이스타항공 논란 이상직 민주당 의원, 당직자 폭행 논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피감기관 공사수주 논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자진 탈당하였고 지역구 의원이라 문제없이 무소속 의원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박병석 국회의장 >

 

21대 전반기 국회의장인 박병석 민주당 의원(대전광역시 서구 갑)은 현재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중립성 문제로 당적 보유금지로 민주당을 탈당하여 무소속 의원으로 국회의장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국회의장직에서 물러나면 다시 복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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