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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징역 1년 4개월 당선무효형 선고 '문자 폭탄, 거짓 여론조사 등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범죄'

by 대동방동 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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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직 의원 >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은 16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로 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건 이상직 의원이 처음이다.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선출직을 잃는다.

 

이상직 21대 국회의원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재산/전과/종교/본관/선거경력)

 

이상직 21대 국회의원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재산/전과/종교/본관/선거경력)

< 이상직 21대 국회의원> 성명 김부겸 (李相稷 | Lee Sang jik) 생년월일 1963년 2월 23일 (58세) 전라북도 김제군 금산면 청도리 (현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본관 경주 이씨 직업 ○21대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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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상직 의원과 함께 기소된 시의원들은 벌금 200만원∼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거 캠프 관계자들은 벌금 100만원∼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와 공모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부인하지만) 당시 이상직 피고인을 21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로는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 당원들에게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 중복 참여하도록 했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선거캠프 차원에서 권리 당원들에게 이런 행위를 독려하는 이른바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를 대량 발송, 대규모·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일부 당원들은 이런 거짓응답 권유·유도 행위에 응해 인증샷을 보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모든 후보자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민의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 취지를 훼손,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다만 재판부는 종교 시설 내 지지 호소,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부분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판결 종료 후 이상직 의원 측은 공식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응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상직 의원 측 관계자는 "판결문을 본 뒤에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당장 할 수 있는 말은 없다"고 전했다.

 

이상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일한 지난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 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제21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한 허위 발언하고 지난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와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한편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신의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여 원에 넘겨 430억 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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