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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검토 '경제효과 5조원 이상, 시대상황 반영해야'

by 대동방동 2019.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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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18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에 병역특례제도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종합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나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를 대상으로 병역특례 혜택을 주고 있다. 예술·체육 요원은 4주 간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계속 활동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의 대상이 되는 예술인은 사실상 순수예술인에 한정되고 있다.


노형욱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병욱 의원은 "BTS는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고, 연 경제효과가 5조6천억원이라는 결과도 있다"며 "대한민국이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모티브 제공 차원에서도 케이팝에 병역특례 문호를 개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BTS는 최연소로 문화훈장을 서훈 받을 정도며 BTS나 새로 떠오르는 아이돌들의 국위선양은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다”며 “해외에 가보면 ‘Korea'하면 K팝이라고 답하며 한국을 인지하는 첫 번재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분명 과거와 현재의 우리나라를 알리고 인식하는 기준이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옛날에는 김치, 불고기, 새마을 운동이었다면 최근에는 뭐니뭐니해도 K팝으로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크고 앞으로도 클 것이다”며 “기존 예술 분야 병례특례를 새로운 대중문화, K팝에까지 개방해야 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제기하는 만큼 국무조정실이 관련 부처와 협의해 새로운 시대 변화와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 모티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노형욱 실장은 “병역과 관련해 전체 병역특례자 숫자를 감소해야 하는 상황이다”면서도 “최근 기업에 대한 특례도 있고 순수예술에만 병역특례를 적용해야 할지, 전체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시대상황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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