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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서울대 논문 표절 의혹 예비조사 결정 '조사위원 외부인사로 구성해야'

by 대동방동 2019.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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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장관 >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13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에 "제보해 주신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의혹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예비조사 개시를 결정했음을 알려드린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 곽상도 의원 >


곽상도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정감사 당시 "영국 옥스퍼드대 갤리건 교수 논문에서 다수 문장을 베꼈다.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 브래들리 교수의 독일어 판결문을 요약한 부분을 또 베꼈다"며 조국 전 장관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던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국감에서 나온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달라고 얘기하겠다"고 했다.


문제가 된 조국 전 장관의 박사 학위 논문은 1997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것으로, 6년 전부터 영국과 미국 교수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동안 서울대는 버클리대의 한국계 존 유 교수가 보내온 '문제없다'는 메모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민간단체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 전 장관의 학술논문 12편과 미국 버클리 로스쿨 법학박사 논문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대는 UC버클리 측에서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이유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보수 논객 변희재씨가 고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 산하 기관이다.



< 변희재 >


곽 의원은 “자체 조사하지 않은 사례는 조국 논문이 유일하다”며 “서울대가 뒤늦게 예비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조사 결정이 내려지면 30일 이내에 해당 학교 관계자 3명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조사기간은 예비조사위원회 구성일로부터 30일이다.


예비조사가 시작되면 조 전 장관에게 조사 상황을 알리고 본인의 의견을 서면이나 대면으로 듣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과가 나오면 연구진실성위원회를 다시 열어 본 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일본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석사논문에 대해서도 30일간 예비조사를 완료했으나, 본 조사 여부는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다. 이 문제는 다음 달 열릴 회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곽상도 의원은 "예비조사위원이 법대 교수로 이뤄진다면 조사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동료 교수가 아닌 외부인사로 구성해 조사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석사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본조사 여부는 다음 달로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 계속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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