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소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36개월간 교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에서 합숙근무’를 하도록 하는 정부 원안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원안의 국방부가 아닌 병무청에 두도록 했다. 대체복무는 병무청 고유 업무라는 것이다.
원안에 있던 위원회의 ‘재심’ 기능도 삭제됐다. 위원회 조직의 비대화 우려와 재심은 소송 등을 통하면 된다는 의견 등이 반영된 결과다.
위원회 심사위원은 총 29명,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내로 정했다. 위원 자격은 법률가, 비영리단체 인권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급 이상 공무원 및 군인 등으로 했다.
위원회는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하도록 했고, 60일 이내에서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예비군 대체복무는 현역과 같이 연간 최장 30일로 하고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정하기로 했다.
또 병역법 개정안에는 현행 병역 5종(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 외에 ‘대체역’을 신설했다.
소집 통지서를 받은 대체복무 요원의 무단 소집 불응은 3년 이하의 징역에, 대체역 편입을 위해 거짓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1∼5년의 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대체복무 요원이 8일 이상 복무를 무단이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사·변호사·종교인 등이 특정인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키려 증명서·진단서·확인서 등의 서류를 거짓 발급·진술하면 1∼10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소방공무원법 등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 6건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소방관의 지위가 내년 1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돼 장비나 처우 등이 개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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