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
검찰이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해 19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는 이동호 전 법원장을 파면했다.
현직 고등군사법원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당한 건 창군 이래 처음이다.
검찰은 이동호 전 법원장 외에도 추가로 뇌물을 받은 인물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 전 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동호 법원장이 차명계좌로 뒷돈을 받은 점을 근거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동호 전 법원장이 2015년부터 최근까지 경남 사천에 위치한 종합 식품기업 M사 정모(45) 대표 등에게서 1억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M사 군납비리를 무마하거나 새로운 품목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동호 전 법원장은 이달 15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호 전 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심사하는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열린다.
국방부 역시 이날 “군납업체 관계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18일자로 파면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최고 수위의 징계처분으로, 연금은 절반이 삭감된다.
이동호 전 법원장이 뇌물을 받는 데 이용한 차명계좌에는 M사 외에도 서울 송파구에 있는 L종합건설 이모씨가 1600만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L사는 군부대 관련 건설 사업을 낙찰받은 이력이 있다.
또한 M사 정 대표와 L사 이 대표는 이동호 전 법원장이 주도한 봉사단체의 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체는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등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 고위 판검사, 군장성, 고위 경찰간부, 건설사 대표, 여성모델 등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또 이동호 전 법원장과 유명 군 관련 로비스트 E(여)씨가 친하게 지낸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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