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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전 대통령 3일 퇴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 내년 초 특별사면 되나?'

by 대동방동 2019.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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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모병원에 입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3일) 중 퇴원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공화당 관계자와 홍문종 공동대표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중에 퇴원한다”고 밝혔다.



<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 대표 >


법무부와 서울성모병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회전근개 파열에 따른 어깨 수술과 재활 치료를 거의 마치고 이르면 이날 퇴원 수속을 밟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조만간 구치소로 돌아가는 건 맞지만 확정된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성모병원 측은 "재활은 마무리됐고 법무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9월16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고 오늘로 73일째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퇴원 후에는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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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은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다만 법무부는 어깨 관절 부위의 회전근개 근육이 파열돼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성모병원 입원시킨 뒤 그간의 입원치료를 지켜봐 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입원 이튿날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를 해왔다. 서울구치소로 복귀한 뒤에는 통원 치료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 지난해 유죄가 확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기결수’다. 기결수는 형집행정지를 통해서만 장기 입원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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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에선 2심에서 징역 25년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에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2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파기했기 때문에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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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깨수술과 여러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이 내년 초 특별사면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내년 초 특별사면은 어려워 보인다.


사면을 위해서는 '혐의에 대한 형이 모두 확정돼야' 가능한데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 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일부를 파기 환송하여 연말 혹은 내년 초 사면은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또 가석방은 형기 70%를 채우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어 통과 해야 하는데 이또한 어려워 보인다.


아직 형이 모두 확정되지 않았고 특활비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형량 또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앞서 형집행정지 2차례 모두 기각 한 것으로 보아 가석방 또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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