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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중 '사전 혐의 없어,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 임의제출 할듯'

by 대동방동 2019.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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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


뇌물수수 등 비위 혐의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4일 오전 10시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수사 상황에 관련된 부분은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미리 발부 받아 지난 2일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1일 사망한 A 검찰 수사관 사태로 일정을 잠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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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압수수색은 청와대와 검찰 간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와대와 압수수색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가 주요 국가보안시설이라 이날 압수수색도 과거 사례들처럼 검찰과 청와대의 상호 협의 아래 자료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청와대 압수수색 사례 >


이는 검찰이 지난해 12월 26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사찰 의혹 수사와 관련해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특별감찰반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와 상황이 다르다.



당시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는 협의가 이뤄졌고, 오전 9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이 청와대 앞에 도착한 뒤 바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이뤄졌다.



< 박근혜 전 대통령 >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둘러싼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자 특검 수사관들과 청와대 직원들이 대치한 바 있다.


하지만 그 때는 탄핵 절차를 앞둔 아주 특수한 시기였고 그외에는 통상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은 상호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청와대가 법률로 정한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이다.



< 문재인 대통령 >


이 영장을 집행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두 번째 청와대 압수수색이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반부패비서관실·특별감찰반에 각각 집행했다.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


당시 검찰은 청와대 연풍문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영장과 수사 필요 증거물 목록을 청와대에 제출했고, 청와대는 압수물을 임의제출했다.


컴퓨터 저장장치에 기록된 내용은 검찰이 미리 가져온 포렌식 장비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청와대 압수수색은 자료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유재수 전 부시장 수사에 대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진다면 이번에도 이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탓에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주장 때문이라는 게 그간 청와대 설명이다.


대통령 집무실을 비롯해 비서동, 경호동, 창성동 별관 등의 청와대 시설은 국가보안시설이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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