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피해자가 ‘꽃뱀’이라고 주장한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으로 기소된 목사 박모(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의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확정됐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아내가 잠시 외출한 사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A(17)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가 교회에서 목사 박씨를 알게 된 지 나흘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박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A양이 먼저 연락하고 집에 놀러왔다”, “A양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심지어 박씨와 박씨 부인은 A양의 아버지를 상대로 고소 취하를 요구하면서도, A양이 박씨를 무고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능이 낮아 판단능력과 성적 자기보호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유인한 뒤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 근거로 검찰이 A양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문자메시지를 복구한 결과, 범행 당일 A양이 박씨에게 먼저 연락했다고 볼만한 통화·문자 내역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박씨는 A양에게 자신의 집까지 지하철을 타고 오는 방법을 문자메시지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당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A양의 지적장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이 드러나며 혐의가 ‘장애인 위계 간음’으로 바뀌었다.
사회적 약자에게 성폭행을 가할 때는 처벌이 가중된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성폭행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박씨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목회자로서 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신도들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신뢰와 호의를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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