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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보배드림 장애인씨, 장애인이 특권인가? 경고장 논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 과태료 물자'

by 대동방동 2019.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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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다가 과태료를 물게 된 이가 주차장에 "장애인이 특권이냐"며 경고장을 붙여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경고장 붙인 XXX’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A씨는 ‘장애인씨’라고 시작된 경고장에 "장애인이 특권이냐"며 "우리 아파트는 주차장이 협소해 부득이하게 장애인칸에 주차하면 차량 앞유리의 전화번호로 연락해 이동주차해달라고 하면 되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왜 구청에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시키냐"고 썼다.


이어 "장애인은 특권이 아니라 일반인이 배려하는 것"이라며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시라. 당신도 진짜 장애인인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경고장을 붙인 것으로 추정되는 A씨는 최근 아파트 장애인 구역에 주차해 구청으로부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이 자신을 신고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분노해 경고장까지 붙이게 된 것이다.


A씨의 경고장 사진은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사진 속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는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를 했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된다.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해 달라’ 등의 안내가 되어 있다. A씨는 안내판 바로 옆에 자신이 쓴 경고장을 붙였다.


해당 게시글이 7만 조회수를 넘기며 화제가 되자  “자신이 불법 주차를 해놓고서, 오히려 장애인을 탓한다 "사지만 멀쩡하다고 다인 줄 아느냐" "주차공간이 협소해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잘못이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특권이 아닌 지키도록 정해진 법이다" “신고 대신 전화를 해주는 것도 배려다. 자기만 배려 받기를 원하나?” “누구든 장애인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 등의 A씨를 비난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나 주차방해행위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 및 정차한 차량에 대한 신고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2013년에는 약 5만여 건이었던 불법 주정차 위반 신고 건수가 2017년에는 무려 33만여 건으로 약 5배 가량 급증한 것이다.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를 했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며 위.변조된 주차 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지상에 적힌 차량번호와 실제 자동차 차량번호가 상이한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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