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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불법 몰카 촬영 김성준 전 SBS 앵커 1심 집행유예'유출되지 않은점, 피해자에게 용서 받음점 참작'

by 대동방동 202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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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김성준 전 SBS 앵커 >


법원이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55) 전 SBS 앵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성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년을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법적 책임을 다하고 새출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 사례들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압수에 의해 복구된 사진은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돼 유죄로 판단한다"며 "사진이 유출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 7월3일 밤 11시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불법촬영 현장을 들켜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이후 사건 이튿날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 김성준 전 앵커 관련 KBS 뉴스 >


김성준 전 앵커는 체포 직후엔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본인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다. 이후 경찰은 김성주 전앵커의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해 불법촬영한 여성의 사진을 추가 확인했다.


검찰조사 결과 김 전 앵커는 지난해 5월31일부터 같은해 7월3일까지 약 한달간 서울 서초구와 영등포구, 용산구 일대에서 9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 부위나 허벅지를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달 진술에서 "그 동안 재판을 기다리면서 깊이 반성하는 하루 하루를 보냈다"며 "앞으로도 변함 없이 살겠다. 다른 무엇보다도 피해자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심 선고 직후 법정 밖으로 나선 김성준 전 앵커는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도 반성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지낼 생각"이라며"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충격에서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뉴스 하던 시절 저와 공감해주고 아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항소 여부에 대해선 "당장 말씀드리긴 어렵고 변호사와 상의해보고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과거 본인의 저서 '뉴스를 말하다'에서 '나쁜 남자에게 관대한 나라'라고 비판했던 점에선 "뉴스나 책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생각은 변함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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