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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징역 5년,2년6개월 확정'1심에 항소해 1년,2년6개월 감형'

by 대동방동 202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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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훈과 정준영 >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각각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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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역시 항소했다. 이후 지난 5월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최종훈에게는 징역 2년6월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 취업제한을 각각 명했다. 앞선 1심보다 각각 1년과 2년 6월씩 감형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 "공소사실은 부인하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 본인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최종훈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진지한 반성 요건이 부족하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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